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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2019-12-19 10:40
작성자 : 윤
조회 : 462
첨부파일 : 0개

아래와같은 3주택자의 경우
주택1;단독주택으로 본인만 거주
주택2;다가구주택으로 월세임대중총보증금7000만원이며 기준시가 2억초과
주택3;아파트로 전세임대중총보증금28000만원이며 기준시가 2억초과
상기의 경우 간주임대료적용대상인가요?간주임대료적용유무판단시,본인만 거주하는 주택1을 제외하고 2주택으로 판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