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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을 개발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2019-05-26 02:57
작성자 : 김윤걸
조회 : 49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벌통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했구요.

벌통은 농자재라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벌통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지출만 8000만원 정도 되구요.
이제 좀 있으면, 팔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8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이 얼마가 되든, 벌통을 제조하는데 들어간 금액의 부가세는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