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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잘못 이동으로 과점부로 양도소득세 2차 납세자 선정될 경우 과점주 취소 구제
2015-11-15 13:54
작성자 : 백우진
조회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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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제조업을 하다가  현물출자한 법인의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세 못내는 바람에 직원 폐업을 당하여습니다.그리고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감사의 주식 지분을 횡령 채권확보차원에서 경리 사무원이 감사의 주식지분을 임의로 이시회없이 주식이동을 대표자에게 잘못 동하는 바람에 과점주로 인하여 2차 납세자로 선정되어 세금체남으로 신용불량으로 등제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체납을 면제받을 구제 방법이 없겠습니가? 조언을 받고져 글을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