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아파트 매수, 공시지가 3억2천만원 2018년 11월 분양권당점 계약, 분양가 4억 2021년 7월 분양아파트 전세줄 예정 두개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지요? 아니면 분양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는게 낳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