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새로오픈하는 매장입니다.
2021-09-07 21:02
작성자 : 이승희
조회 : 367
첨부파일 : 0개

이번 9월 13일날 오픈하는 쌀가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마친 상태이며, 품목이 농수산물, 쌀 이다보니 면세 사업자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본결과 면세여도 사업자 현황신고라는걸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매장을 준비하면서 간판, 집기류 등 구매할때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건지, 의문입니다.
가공식품을 받아 일부 과세, 일부 면세 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것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따르네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절세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